미국 의료과실 데이터베이스 다시 문 열다
2011-11-18
기관지 내시경을 위해 마취진정제를 투여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국내 최초로 의사 과실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 환자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해야 하는 midazolam을 일시에 과량 주사한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과실 배상이나 징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http://www.npdb-hipdb.hrsa.gov/)가 온라인에서 닫힌 지 2달 만에 최근 다시 열렸다. 그러나 개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정 기록 등의 공개 정보를 링크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제한이 더해졌다.
1986년부터 미 보건복지부는 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에 의료 과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였다. 이 전자데이터베이스는 법적으로 기밀이 보장되며 병원, 주 면허위원회, 기타 의료기관에만 공개되었다.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열람 자료에서는 각 의사의 이름과 주소가 고유식별번호로 대체되었다.
지난 9월, Kansas City Star의 기자가 법정 기록을 조사해 한 지역 신경외과의를 찾아 의료 과실 혐의로 고소된 이력을 폭로한 사건 후 미 보건복지부는 자료의 공공 이용을 막았다. 소비자 단체와 언론의 거센 반대에 따라 다시 공개하면서 새로운 제한이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ference: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