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안락사 시킨 여성, 유죄를 인정하다
2011-04-06
62세의 Shirley Justins는, 71세의 병든 남편이 안락사약물을 섭취한 것과 관련, 고의성 없는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을 돕거나 관여한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이미 2008년 11월, 22개월형을 구형받아 복역을 마친 뒤였다.
NSW 대법원 배심원단은 이 시드니 여성에 대해서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남편 Graeme Wylie에 대한 태만에 의한 중과실을 인정하여 고의성 없는 살인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 중, 그녀는 기소에 대한 완전 석방 상태에서, 그녀가 남편의 자살을 돕고 관여한 것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였다.
Wylie 씨는 Justins 부인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둔 barbiturate(넴뷰탈, 수면진정제) 치사량을 먹고 2006년 사망하였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던 Wylie 씨는 사망하기 몇 개월 전, 합법적으로 자살을 도와주는 스위스 현지에서,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없어 거절당했다.
지난 11월 NSW항소법원은, 처음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명령을 한 부분에서 실수를 범한 것을 발견한 뒤 고의성 없는 살인에 대한 유죄선고를 파기했다. 그러나 Justins부인은 NSW 대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고 도왔다는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기소국장은 이 시인을 받아들였다.
Megan Latham 재판관은 5월 6일까지 구형공판을 휴정하였고, Justins 부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또다른 피의자이자 Wylie씨의 오랜 친구인 75세의 Caren Jenning은 Wylie씨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약물을 사러 멕시코에 갔었다. 유방암 말기 환자였던 Jenning부인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8년 10월 같은 안락사약물로 자살하였다.
Reference: Medical Observer http://www.medicalobserver.com.au